노인연금 수급자격 2025년 총정리, 기초연금·국민연금 한 번에 이해하기


노인연금 수급자격

노후 준비를 고민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노인연금 수급자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초연금(일반적으로 말하는 노인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섞여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기초연금(노인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와 우리 부모님이 해당되는지 체크하는 방법, 신청 시기·방법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연금’은 두 가지다: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노령연금

일상에서 말하는 ‘노인연금’은 보통 기초연금을 가리키지만, 실제 제도상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께 국가가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
  2. 국민연금 노령연금
    •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받는 연금

먼저 두 연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노령연금 비교표

구분기초연금(일반적 의미의 ‘노인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
법적 명칭기초연금노령연금(국민연금 급여)
주 대상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약 70% 노인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
수급 나이만 65세부터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1969년생 이후 65세)
심사 기준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납부기간, 가입 중 소득(보험료 기준)
주 관할보건복지부, 지자체국민연금공단
신청 필요 여부본인이 신청해야 지급본인이 청구해야 지급

‘노인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의미하므로,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기준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자격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노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핵심 요약

2025년 기준 기초연금(노인연금) 수급자격은 다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1.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2. 소득인정액 요건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3. 신청 요건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지 못함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등에서 신청

즉,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신청 완료”가 되어야 노인연금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노인연금) 수급자격 자세히 보기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늦게 신청하면 그 이전 월분은 소급해서 받지 못하니 시기가 중요합니다.

예) 1960년 5월생 → 2025년 5월에 만 65세 → 4월부터 신청 가능

2. 소득인정액 요건: 하위 약 70% 노인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가 아니라,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소득인정액 = 각종 소득(근로·연금·사업소득 등) + 재산(일반·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
  •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노인연금)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년에는 물가·노인 소득 등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액이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구분2024년 선정기준액2025년 선정기준액인상 폭
단독가구213만 원228만 원+15만 원
부부가구340만 8,000원364만 8,000원+24만 원

따라서 홀로 사는 어르신이 월 228만 원 미만, 부부가구라면 월 364만 8,000원 미만 수준의 소득인정액이면 노인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실제로는 재산·부채·다른 공적연금 수급 여부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되므로 최종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읍·면·동 상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항목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부분
    • 근로·사업·재산·이자·배당·연금소득(국민연금, 사적연금 등)
  • 재산 부분
    • 일반재산(주택, 토지, 건물 등)
    •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
    •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
    • 부채(빚)는 일정 방식으로 차감

    이 모든 것을 연간 금액 →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노인연금) 지급액 기준

    노인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월 얼마를 받는지가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1. 2025년 기준연금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도 기준연금액: 월 342,510원

    • 적용 기간: 2025년 1월 ~ 12월 소득인정액이 매우 낮은 일부 저소득 수급자에게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언론·지자체 안내에서도 2025년 기초연금이 “월 최대 34만 2,510원 수준”으로 인상되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별 수급액은 본인의 소득인정액, 다른 공적연금 수령 여부,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지, 한 명만 수급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 대부분 “예”라면, 기초연금(노인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연령
      • 만 65세 이상이다.
    2.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3. 소득 수준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을 모두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 228만 원 / 부부 364만 8,000원 이하일 가능성이 크다.
    4. 재산 수준
      • 집·토지·예금·자동차 등 재산이 많지 않거나, 있어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위 기준을 넘지 않을 것 같다.
    5. 다른 공적연금 여부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조정 또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하다.

    위 요건을 대략 충족한다면, 정확한 판단은 복지로·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도 함께 확인하기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가입기간 10년 이상
    2.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

    1. 노령연금 수급 나이(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공단·금융기관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수령 가능 나이
    1953~1956년생만 61세
    1957~1960년생만 62세
    1961~1964년생만 63세
    1965~1968년생만 64세
    1969년생 이후만 65세

    ※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위 연령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반드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액이 조정되거나, 수급자격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합으로 실제 내 노후 월 소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복지로·국민연금공단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연금(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시기

    1. 언제 신청해야 할까?

    •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이 시점 이후에 신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늦게 신청한 기간은 소급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

    다음 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국민연금공단 지사
    3. 온라인 복지로(bokjiro) 사이트 –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

    대부분의 어르신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많이 이용하시며, 온라인이 익숙한 자녀가 대신 복지로에서 신청 도와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인연금 수급자격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은 있는데 현금 소득이 거의 없어도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택·토지 등 재산은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하지만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환산 후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복지로의 모의 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부부가 둘 다 만 65세인데, 둘 다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부부 모두 개별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부부 감액 규정에 따라 1인당 수급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 분 모두 일정 금액을 받는 구조가 일반적이므로,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65세 이상도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성이 있지만, 근로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월급이 높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수급자격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 특히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을 넘는 소득인정액이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4. 해외에 오래 체류하는 경우에도 노인연금(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노인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 시 수급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외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부모님이 노인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자녀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 복지로·지자체·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등을 통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기준 안내는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재산·소득 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급 여부는 부모님 명의로 실제 신청·조사 후 확정됩니다.

    정리: 노인연금 수급자격은 “나이+소득+신청” 세 가지로 기억하기

    마지막으로, 2025년 기준 노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한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 부부가구 364만 8,000원 이하이며, 직접 신청을 완료한 어르신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추가로 국민연금 노령연금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천 드리는 실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 또는 본인의 만 65세 도달 시점 확인
    2. 가계의 대략적인 소득·재산 수준 점검
    3. 복지로·국민연금공단·읍·면·동에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 가능성 상담
    4. 65세 되는 달 한 달 전에 기초연금(노인연금) 신청 진행

    노인연금 수급자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때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노후 생활비에 매달 30만 원대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번, 부모님과 함께 노인연금 수급자격을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