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이신가요? 또는 청년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을 운영 중이신가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대폭 개편되어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 근로자 직접 지원이 신설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및 주요 변경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단일 체계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유형Ⅰ과 유형Ⅱ로 지원 체계가 분리된 점입니다.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유형Ⅱ는 일반 청년 대상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한정됩니다. 더불어 유형Ⅱ에서는 기업 지원금과 함께 근로자 직접 지원금이 신설되어 청년 근로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청년 고용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수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접수는 2025년 1월 23일부터 시작되며,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24 웹사이트(www.goyong24.go.kr) 접속
-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 ‘참여신청관리’ 메뉴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의할 점은 모바일이나 태블릿이 아닌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이는 추후 지원금 신청 및 관리의 기준이 됩니다.
유형별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분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유형별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유형Ⅰ | 유형Ⅱ |
---|---|---|
지원 대상 |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 일반 청년 |
적용 업종 | 제한 없음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한정 |
연령 기준 | 만 15세~34세 | 만 15세~34세 |
기업 규모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두 유형 모두 청년의 나이는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이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참여 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제한되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전환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유형Ⅰ은 특히 장기 실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금액 체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내용과 금액은 유형에 따라 차별화됩니다.
유형Ⅰ의 경우, 기업에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취업애로청년 채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유형Ⅱ는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직접 지원이 결합된 형태로, 기업에는 채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 근로자에게는 장기 근속 시 직접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기업: 채용 인원에 따른 지원금 지급
- 근로자: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원 지급
모든 지원금은 6개월 고용 유지를 기본 조건으로 하며, 월별로 지급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기업 참여 신청 절차 및 실무 가이드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24 기업 회원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참여신청관리’ 선택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클릭
-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운영기관의 심사 및 승인 대기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이미 청년을 채용한 기업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기관 지정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와 가까운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추후 관리에 용이합니다.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는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근로자 직접 지원 신청 방법 (유형Ⅱ)
2025년부터 신설된 청년 근로자 직접 지원은 유형Ⅱ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개월 또는 24개월 근속 달성 시점에 고용24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근로자 직접지원’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필요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및 심사 대기
유형Ⅱ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이 받는 지원금과 별개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총 480만원의 직접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이며,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제외 대상 업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과 제외 대상 업종이 있습니다.
먼저, 인력공급업, 시설관리업, 경비업 등 간접고용 형태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이 판단됩니다. 즉, 수습기간도 정규직 고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전환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3개월이 초과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4년에 이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했던 기업도 2025년에는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도 개편으로 인해 기존 참여 기업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활용 전략 및 문의처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유형Ⅱ를 통해 청년 인력을 확보하면서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 서비스업은 유형Ⅰ을 통해 취업애로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 1350번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운영기관 연락처는 고용24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직접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다른 소상공인정책자금이나 소상공인지원금과 연계하여 활용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를 위한 2025년 도약장려금 활용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2025년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근로자 직접 지원이 신설되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발전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시작되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유형별 특성을 잘 파악하여 최적의 방식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