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게 보증부 대출을 제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11.5% 이하인 상품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근로자햇살론 대출(보증)한도
최대 2,000만원(’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근로자햇살론 대출금리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최대 11.5% 이하
구분 | 평균금리(%) | 평균신용평점(KCB) |
---|---|---|
농협 | 7.21 | 738 |
새마을금고 | 7.47 | 721 |
산림조합 | 7.90 | 686 |
수협 | 8.07 | 660 |
신협 | 8.53 | 670 |
보험 | 9.88 | 670 |
저축은행 | 9.95 | 656 |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3년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품종류안내
- 상품종류 – 생계자금
- 한도 – 최대 2,000만원 이내(’22.2.25~’23.12.31일 까지 한시적 증액)
- 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햇살론 신청절차
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증료(보증수수료)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사회적배려대상자*(1.0%p), 저소득청년**(0.5%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청년(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제출 필요서류
-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취급은행(기관)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보험사(삼성생명)
다양한 취급제한 사항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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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카드 신청 발급 조건 및 한도 안내(한도 증액 방법 포함)